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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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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차완용기자]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의 분석 결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29억6천400만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8억8천400만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7억5천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1천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을 포함해 30대그룹의 과세 대상자는 65명이고 총 과세액은 62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추정했던 1천억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30대그룹 이외의 기업 오너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세액은 624억원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관측돼 최종 세수액이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신고·납부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담보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5년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도 배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