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편의점 업계는 심야영업 강요 금지 조항과 가맹사업단체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편의점 계약은 `24시간 영업을 의무화'하는 만큼 일부 예외 점포에 대해서는 심야영업 조항을 완화해 적용하는 쪽이 대체적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24시간 영업 문제에 대해선 업체별로 추가 상생 방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24시간 영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임의적이어서 가맹본부 입장에선 답답한 측면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맹사업단체 설립을 인정하고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관계자는 "복수의 단체가 설립되면 지금보다 의사결정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용 관계에서 성립하는 단체교섭권이 프랜차이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CU 등 편의점 업계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추가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는 최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문제가 제기되자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과 실적이 저조해 폐점하는 점포에는 매출 위약금을 받지 않는 등 상생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법은 정치권이 최근 `갑을 논란'에 매몰돼 프랜차이즈라는 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횡포"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미 공정거래위와 동반성장위의 규제로 산업이 많이 위축됐는데 또 프랜차이즈법으로 규제를 받게 돼 우려스럽다"며 "이제는 더 내놓을 `실탄'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시행령을 제정할 때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차이의 규모, 예상 매출액을 공개해야 할 대상의 범위 등에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에는 업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