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2012년 5월)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2012년 7월)했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그린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를 인수자로 결정(2012년 11월)하고, 인수자가 설립하는 보험회사에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2013년 2월)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위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그린손보는 지난달 23일 ‘의견없음’을 통보해 왔고,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도 같은 날 계약인수동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