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은 기존 ‘생애 첫 대출’만 혜택을 받았던 규정을 완화해 두 번째 대출에서도 최소 30% 범위 내에서 대출이 허용되며,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의 0.7% 정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 채무에 대해 모두 변제했을 경우만 적용된다.
이번 통지를 통해 기존 상업은행 대출금리 6.5%에 대해 4.5%의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주택대출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1%의 순이자 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기본운영 및 감정비용, 대손비용 등 경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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