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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증인 배우' 송혜교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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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증인 배우' 송혜교 '채택 추진

[글로벌이코노믹=김양혁 기자] 국정감사에 배우 송혜교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 협상 과정에서 송씨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야당은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에 대한 증인으로 국세청 국감 때 송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1차 국감 증인 협상에선 송씨를 배제하기로 했다.

송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촬영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지난 18일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송씨 봐주기 세무조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후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당시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며 "감사원은 이런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송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한 바 있다"며 "더욱이 김씨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내정자는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있다"면서 "국세청에게 이 사건을 감찰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송씨 측은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며 "이 같은 일은 세금 납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씨 측은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법인이 모두 처리했으며 세무대리인이 부실 신고를 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률은 56.1%지만,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