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들의 일관성 없는 자료보관 실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되어 있어야만 위조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료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부실한 자료보관에 기인한 땜질식 사후 검증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