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스마트플래시 특허소송서 승소 가능성 높아졌다

공유
0

삼성전자, 스마트플래시 특허소송서 승소 가능성 높아졌다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스마트플래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특허청(USPTO)에서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실제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기 전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연방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특허청 내 심사위원회에서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에서 최종적으로 특허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내년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만큼 특허청의 최종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모바일 데이터 스토리지 및 페이먼트시스템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