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이폰 판매 급증···단통법 아닌 세계적인 현상

공유
1

아이폰 판매 급증···단통법 아닌 세계적인 현상

[글로벌이코노믹 김수진 기자]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6 판매 급증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은 아이폰 점유율 확대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내 시행된 단통법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봤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애플의 점유율 증가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나 LG의 G4 등에 비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해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원금상한제 폐지 요구에 관해서 최 위원장은 "제조사마다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지원금 상향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생겨 국내 단말기와 아이폰 사이에 가격 차가 크게 좁혀지면서 아이폰 판매 호조를 이끈 게 아니냐는 의견이 일면서 끊임없이 지원금상한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심을 둘 것은 통신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중저가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폰 점유율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단통법을 연관짓기 보다는 단통법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

실제 최 위원장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2014년 3분기보다 2015년 1분기 5천원 정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과거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기기변경이 가능해졌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한테도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의 거품이 다소 해소됐다"며 "소비자들도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좋은 성능을 갖춘 60~20만원 대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향후 국내 단말기 시장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