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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올스톱 위기, '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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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올스톱 위기, '골든타임' 놓치나?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같은 노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화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던 경제 활성화 법안의 통과에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은 19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파급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로 나눠보자면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이 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국내 실정에 맞춰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을 통해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 계획을 지원해준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크루즈법으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크루즈 한척이 취항할 때 900여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법이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입장차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원격의료 허용 여부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작용,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있다.

소득세법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며, 조특법은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주는 법이다.

주택법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인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안정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재정법 개정안과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장보험법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산재법은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키는 것에 대해 환노위가 불만을 품은 것.

이에 따라 환노위는 법사위를 상대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상임위가 이처럼 결의안을 채택해 다른 상임위를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 결국 전반기 상임위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제출된 법안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월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처리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질책이 어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까지 나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